Archives of Design Research
[ Article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Vol. 36, No. 1, pp.137-163
ISSN: 1226-8046 (Print) 2288-298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3
Received 22 Jun 2022 Revised 24 Oct 2022 Accepted 19 Nov 2022
DOI: https://doi.org/10.15187/adr.2023.02.36.1.137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국제적 비교

Haejin Chang장혜진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eoul, Korea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서울, 교수, 대한민국
International Comparison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Correspondence to: Haejin Chang hjchang@sungshin.ac.kr

초록

연구배경 전세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에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정책들이 발전되어 온 과정,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 정책 간의 비교분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 및 문헌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조사 연구한 후,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비교 및 진단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먼저,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음으로, 조사된 국가별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기조 면에서 볼 때, 기존의 장애인 및 고령화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초고령화와 지속가능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 면에서 볼 때, 유니버설디자인의 전통적인 추구 가치인 평등, 포용, 다양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추가해 정책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책 수단 면에서 볼 때, 먼저, 국가주도의 장기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법적인 수단 면에서는 장애인 권익 중심에서 더 나아가 고령자 및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괄하여 모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비법적 수단 면에서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육·연구 활성화 및 기업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결론 글로벌 사회 흐름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현시점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태동 및 발전 과정과 같은 일련의 발자취들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진화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ackground Universal design policies are being actively enacted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fundament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s reflected in each country's policies, the history of policy development, and related environmental issu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es of polici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existing relevant studies and literature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trends of international universal design policies, from past to present, to identify the main directions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future universal design policies.

Methods The universal desig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Norway, Japan, and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related to how universal design develop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ere reviewed. Finally,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directions to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future universal design policy.

Result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 new paradigm centered on super-aging and sustainability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paradigm, which is centered on the disabled and aging. In terms of policy goals, active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traditional values pursued by universal design, including equality, inclusion, and diversity. In terms of policy instrum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ong-term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driven by the government. In the legal instrument field,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to include the elderly and various user groups so that everyone can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In the non-legal instrument field, a system promoting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industry participation should be introduced.

Conclusions As the universal design paradigm continues to spread along with the global social flow, innovative improvements in universal design-related policies are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larify the pathways of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international universal design policies and can help with explorations of clues to find directions for the future evolution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Keywords:

Universal Design, Inclusive Design, Design for All, Universal Design Policy, Paradigm,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패러다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여러 국가에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과 건축, 제품, 정보,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문화, 법·정치, 기술 등과 같은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특성은 정책에 내포된 기반 이론 및 가치, 그 나라가 처해있는 정치·사회적 상황, 과거 정책 발전의 역사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정책의 내용은 점차 정립되고 있는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및 유엔(United Nations, UN)의 협약과 같은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대응하며 국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적인 특성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에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정책들이 발전되어 온 과정,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국제적 관점에서 정책 간 비교분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 및 문헌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사례들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거나 공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비교역사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는지, 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성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연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러한 해답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이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 이외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관련 연구 문헌 및 정책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고, 실제 정책을 시행하여 선도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는 연구 논문, 정책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고찰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을 국가별 정책의 지향점, 정책의 발전 경과, 주요 내용, 주요 특징 등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국가별 정책을 기본 개념, 발전 배경, 주도 부문, 주요 특징, 주요 활성화 영역, 정책 수단 등과 같은 키워드로 비교분석하고 더불어 유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표준화로 인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는지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을 정립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특징과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에 대해 논하고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3.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디자인과 유사한 용어로는 인클루시브디자인(Inclusive Design)과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 있는데 인클루시브디자인은 영국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노르딕 국가 및 유럽연합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유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E)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1985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제창한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별도의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 없이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환경 디자인’으로 정의했다(Mitrasinovic, 2008).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별도의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 없이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2007). 또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을 디자인의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제품, 시스템, 환경, 서비스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 태도, 사고방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Mitrasinovic, 2008).

유니버설디자인의 유사 개념인 인클루시브디자인은 영국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1994년에 로저 콜먼(Roger Colema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에 기반을 두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환경을 제조업체와 판매자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Clarkson & Coleman, 2015). 영국 표준원(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2005)에서는 인클루시브디자인을 ‘별도의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 없이도 글로벌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류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라고 정의했다. 또한,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UK Design Council)은 인클루시브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 장르나 별도의 전문성이 아니라 ‘연령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상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보았다(Clarkson & Coleman, 2015).

또 다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유사 개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주로 노르딕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2004년 EIDD 스톡홀름선언문(EIDD Stockholm Declaration)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인간의 다양성, 사회 통합, 그리고 평등을 위한 디자인’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참여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 환경, 제품, 서비스, 문화, 정보 등에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EIDD, 2004). 유럽의 EIDD Design for All Europe은 1993년에 포용적인 유럽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EIDD에서는 존 호크스(John Hawkes)의 4개 기둥 정의(four-pillar definition)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관지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아울러 문화적 측면을 수반하는 복합 개념으로 정의된다(Persson, H., Åhman, H., Yngling, A.A., and Gulliksen, J., 2015).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각국의 정책 발전 방향 및 정책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뒤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996년 UN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이 범용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유사 용어를 통합하여 논하고자 한다.


4.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 순으로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현황에 대해 정책의 지향점, 정책의 발전 경과, 주요 내용, 주요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1. 미국

미국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후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로널드 메이스와 티모시 누젠트(Timothy Nugent)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관련 정책의 토대가 된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로널드 메이스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제창했으며, 199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는 로널드 메이스를 비롯한 건축가, 제품 디자이너, 엔지니어, 환경 디자인 연구자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의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7대 원칙을 구축하였다(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 또한,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의 티모시 누젠트는 미국표준협회(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 A117.1 개발을 위한 연구를 주도했는데, A117.1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중점을 두어 사무실, 공공건물, 인도, 극장, 경기장, 기차역, 주방, 가정 등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개발되었다(Stamm, 2015). 이와 같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증가했던 당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A117.1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으로 1960년대 초 발표된 이후 여러 국가의 접근성 관련 표준 개발 시 참고되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현재는 ‘2017 ICC A117.1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를 최신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에서 발행한 ICC A117.1-2017(ANSI A117.1)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공정 주택 접근성 지침(Fair Housing Accessibility Guidelines)과 일치하며, 건축 법규(building code)와 호환된다(Kelechava, 2017).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구기관 중 1978년 설립 당시 Adaptive Environments(AE)로 불렸던 IHCD(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는 1990년대부터 유니버설디자인과 인클루시브디자인에 관련한 미국 및 글로벌 활동에서 선도적인 조직이며, 199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7대 원칙 개발에 참여한 5개 조직 중 하나이다. 최근 IHCD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에 초점을 맞추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 대신 인클루시브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 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사용자 연구 및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IHCD, 2022).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표 1>에서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주로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을 비롯한 관련법을 통한 규제가 중심이 되는 발전 양상을 보여 왔다.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US

시대순으로 살펴보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1964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차별을 불법화하고 고용주가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투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22). 미국에서는 교육에서의 인종 분리에 대한 반발로 인종 기반의 민권 입법과 선거와 주거에의 무차별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고, 이는 1970년대의 장애인 권리 운동으로 이어졌다(Preiser & Smith, 2010). 1973년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는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 민권법으로, 미국 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미국 장애인법(ADA) 및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과 협력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이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DREDF, 2022).

특히,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은 민권법과 재활법 504조를 기반으로 발전한 법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접근성 개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장애를 기반으로 한 법률의 표본으로 꼽힌다.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업, 학교, 교통수단,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공 및 사적 장소를 포함하여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으로,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의 개념을 수정하여 개정되었다(Mid-Atlantic ADA Center, 2017). 2004년의 ADA-AB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ABA Accessibility Guideline)은 ‘미국 장애인법’과 ‘건축물 장애에 관한 법률(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 ABA)’을 통합 개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무장애 건축의 국가표준이다(Lee, Choi, and Lee, 2010).

또한,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서 연방정부는 장애인이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웹 등의 IT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IT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Ikeda, 2004). 2017년 개정된 재활법 제508조는 시장 트렌드 및 최신 기술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정되었고, 국제 자발적 합의 표준인 월드와이드웹콘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의 WCAG 2.0 및 전기통신법 255조와 연계되는 동시에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CT 표준인 EN 301 549과 연계되어 더 큰 접근성 솔루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Th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22).

이처럼,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민권 운동과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발전했으며, 초기에는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이후 교육, 고용, 문화, ICT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중앙정부 기반의 행동 계획은 없었으나 우수한 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법적 규제 및 법적·비법적 표준안과 지침이 우수하게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4. 2. 영국

영국은 근대 산업화의 선도 국가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인클루시브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클루시브디자인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산업 및 디자인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발전해왔다. 미국이 초기 건축 환경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서도 명시했듯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주요 개념으로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원칙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영국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는 영국 런던의 왕립 예술 대학(Royal College of Art)의 헬렌 함린센터(Helen Hamlyn Centre)에서 로저 콜먼 교수가 이끄는 Design Age 연구 유닛(Design Age action research unit)을 통해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Age & Ability Research Space로 이어지고 있다. Design Age의 연구 목적은 산업계와 디자인 업계에 선진국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었고, 일련의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출판물, 공모전, 디자인 우수 사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인 DAN(Design for Aging Network)의 설립을 통해 젊은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성공했다(RCA, 2022). 1999년부터 헬렌 함린 센터는 본격적인 연구센터로 자리잡았으며, 고령화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서 인클루시브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제품, 서비스, 환경에 인클루시브디자인을 결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2020년에는 헬렌 함린 센터를 중심으로 Design Age Institute가 설립되었으며 Research England로부터 지원받은 4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RCA, 옥스포트 인구노령화 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ing) 및 뉴캐슬 대학교(Newcastle University)의 국가 노령 혁신센터(National Innovation Center for Aging), 영국 국제 장수 센터(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런던 디자인 박물관(Design Museum) 팀과 협력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디자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Design Age Institute, 2020). Design Age Institute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영국 정부의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제시된 영국 정부의 산업 전략인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는 인공지능과 데이터(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청정 성장(Clean Growth), 모빌리티의 미래(Future of Mobility)를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정했으며, 이중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를 위한 전략은 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UK Government, 20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Research Councils UK는 리딩 대학교(University of Reading)의 피터 랜슬리(Peter Lansley) 교수가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 네트워크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클루시브디자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2001년 EQUAL을 시작으로 2004년 SPARC로 보완된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와 컨소시엄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상당한 지식 기반을 구축한 후, 지식 이전 네트워크인 KT-EQUAL을 구축하여 연구를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하고자 했다(Clarkson & Coleman, 2015).

1999년에 설립된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건축·공간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이하 CABE)는 건축, 도시 디자인 및 공공 공간에 관한 정부 자문 기관으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CABE는 건축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등에게 건축물 및 다양한 플랜에 대해 조언하고 영감을 제공하는 등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Preiser & Smith, 2010).

또한,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은 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의 지원을 받아 건축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Inclusive Environments CPD’라는 인클루시브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는 무료 양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다(Design Council, 2019).

영국은 산업, 연구, 교육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 인클루시브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성화시켰으나 공공 부문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꾸준히 이루었다. 특히, 셀윈 골드스미스 (Selwyn Goldsmith)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인권운동가로 1963년 그의 저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Designing for the Disabled)’에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논하였고, 이는 이후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는 정의를 세우고 이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명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셀윈 골드스미스의 저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초판은 1961년 미국의 ANSI A117.1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베리어프리 디자인과 관련된 법 제정이 늦게 시작되었다. 베리어프리 디자인은 1985년 건축법규 중 건물에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무장애를 규정한 Part M을 중심으로 발전했다(Lee, Choi, and Lee, 2010). 또한 수십 년에 걸친 장애인과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DDA)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교육, 교통과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건축 환경과 공공장소에의 접근성에서 더 나아가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지원하에 ICT 미디어를 통한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까지 확장되었다(Clarkson & Coleman, 2013).

영국은 2009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2010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분야별로 산재한 평등 관련 규정들을 포괄적 법률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 판단과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im, 2020). 영국 평등법에서는 연령, 장애 유무, 성전환 여부, 결혼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UK Government, 2010).

상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영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들이 <표 2>에 기재되어 있다.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UK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인클루시브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서 산업 및 디자인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발전해왔으며,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협력으로 꾸준히 인클루시브디자인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국은 고령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1960년대에 진행된 셀윈 골드스미스의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연구 및 2009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등과 같이 장애인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활동들도 꾸준히 함께 해왔다. 또한, 2010년 개정된 평등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개념을 하나의 상위법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4.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국가 정책 전반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적용하도록 하는 정부 중심 접근 방식을 구축했다. 또한, 정부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자금, 지식,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탑다운 방식의 지원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Tunstrom & Lofving, 2020). 노르웨이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타 노르딕 국가들과 달리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노르웨이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앞서 설명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르웨이는 국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노르웨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시작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행동 계획에서 처음으로 시(city)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국가 계획을 수립했다(Lund, E. G., & Bringa, O. R., 2016). 1999년에는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개발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의 협업으로 ‘모두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All)’을 시작했는데,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을 참여시켰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참여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후, 2009년 노르웨이는 성공적인 정부 주도 행동 계획으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수립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평등 정책과 지속가능성 정책 모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 영역 전반, 모든 수준의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개발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반차별 및 접근성법(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건축계획법(Planning and Building Act),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노르웨이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The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09). 이 행동 계획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의 주도하에 16개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는데, 아래 <표 3>에서 정리한 부처별로 추진하는 개별 영역별 행동 계획 및 전략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 Ministry policies with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은 크게 5가지로 통합 및 교차 부문 노력, 법적 수단의 사용, 비법적 수단의 사용, 경제적 수단의 사용, 4대 우선 순위 영역 설정 등이다(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09).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진행된 제1차 행동 계획(Governmental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and Increased Accessibility 2009~2013)의 4대 우선 순위 분야는 야외 영역 및 기획, 건축물, 교통, 정보통신기술(ICT)이며, 2015년에서 2019년에 진행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2015~2019(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2015~2019)’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및 일상생활 기술(everyday technology)을 2대 우선 순위 영역으로 선정하고, 앞서 선정했던 건물과 건축, 기획과 야외 영역, 교통, 교차 부문 조치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하는 기타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15~2019’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 고용, 주택 및 교통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The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은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았는데, 장애인이 직장 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을 5% 높인다면, 10년 동안 사회경제적 이익은 130억 크로네(한화 약 1조 7,189억 9,000만원)이며, 공공 부문 예산은 100억 크로네(1조 3,223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The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제2차 행동 계획에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2차 행동 계획에서는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목표와 세부 지표를 설정하는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 교통 계획(National transport plan), 현대 시니어 전략(Modern seniors strategy), 지역개발 프로그램(Local development programme), Health Care21 전략 및 Care 2020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의 행동 계획(The government’s action plan for following up the Health Care21 strategy and Care 2020), 연구 및 고등 교육을 위한 장기 계획 2015~2024(Long-term plan for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2015~2024)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지방정부를 위한 기관인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Norwegian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KS)는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15~2019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Figure 1과 같이 중앙정부,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연합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정부, 기업, 관련 단체의 협업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새로운 반차별 및 접근성법(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의 Section 11과 관련된 규제 내용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2.0)은 차별금지 및 접근성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igure 1

Governance of 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2015~2019

앞서 설명했듯이, 위의 상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노르웨이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들이 <표 4>에 기재되어 있다.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Norway

이와 같이, 노르웨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행동 계획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이해집단이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도 부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4. 일본

일본은 2005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관련 연구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997년 이후 정부와 기업 모두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발전했다(Kose, 2001). 또한 일본이 2002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al Design)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지향적 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주도한 결과, 2003년 국제 유니버설디자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al Design, 이하 IAUD)가 설립되었다(Ostroff, 2010). 이 협회에서는 총 8회의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for Universal Design)를 개최해왔으며,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IAUD 국제 디자인 공모전(IAUD International Design Award)을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 IAUD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유니버설디자인 문제들을 산업계, 정부, 학계의 협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2004년 10월에는 기업 회원이 135개에 달했고 2004년 4월부터 주제 연구, 프로젝트 개발, 결과 확산 등과 관련된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다(IAUD, 2019). 또한, IAUD는 인적 자원 개발을 목표로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도시 설계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및 사용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계 중심으로 제품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온 것과 더불어 1994년 제정된 「고령자나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과 2000년 제정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법) 등을 제정하여 건축 환경과 도시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확대 적용하였다.

이후, 2005년 7월에 국토교통성(MLIT)은 기존의 하트빌딩법과 베리어프리법을 융합하고 마을 전체를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을 발표했으며, 2007년에 국토교통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Kodaira, 2006).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에 기초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Kim, 2019).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중요시 했다.

2006년에는 하트빌딩법과 베리어프리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을 제정하였다. 「베리어프리신(新)법」을 통해 건축물과 교통시설로 구분되었던 기존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는 ‘신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장애아’로 개정되어,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와 같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베리어프리신(新)법」에서의 일본의 고령자 교통 정책은 고령자의 독자적 자립 모빌리티가 가능한 사회기반 정비,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사회참여 지원, 교통 공백 지역의 해소 및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일본의 모든 공공교통 사업자들은 여객 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새로운 차량 도입 시,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Jin, 2020).

또한, 일본의 지자체들은 저출산·고령화, 노멀라이제이션, 국제화, 정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시즈오카 현의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2010 및 2000년도 구마모토현의 UD 추진 정책을 비롯하여 많은 일본의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였다(Ko, 2009).

2017년 일본 정부는 나이, 국적, 능력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용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 계획(UD 2020 Action Plan)’을 수립했는데, 2021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후 Tokyo 2020 조직 위원회는 관련 국가 기관, 도쿄시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Tokyo 2020 접근성 가이드라인(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을 마련했다. 위의 상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들이 <표 5>에 기재되어 있다.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Japan

이처럼,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구와 베리어프리가 중심이 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활발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적 이익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참여가 이루어졌던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5. 한국

한국의 경우, 앞서 검토한 4개의 유니버설디자인 선도 국가들에 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국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하였고, 이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되면서 그 적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인증제(BF 인증)’를 도입하였다. 이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 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지정된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8),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 2000년도부터 5년 단위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제4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편의증진법상 적합성 확인 강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를 확산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노르웨이나 일본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은 없었으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2008년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활발하게 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통해,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통합조례로 운영 가능하게 되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은 2020년 5월에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1).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는데 5개 전략 중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문화 향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문화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끝에 2022년 1월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상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들이 <표 6>에 기재되어 있다.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Korea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활발하게 유니버설디자인 체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2007년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와 베리어프리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2020년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2020~2024’를 발표했으며, 이는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하에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기구 설치 운영, 성공모델 개발 축적, 전 사회적 확대와 제도 개선과 같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0년 9월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 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 예로 2020년 10월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사업 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는 공공가로, 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은 심의 접수 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전 컨설팅에 의해 진행된 결과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획과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2022년 7월에 2017년의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발표했는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에서는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밖에 일반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Seoul Universal Design Center, 2022).

아래 <표 7>에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Timeline of universal design policy in Seoul

또한, 유관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유니버설디자인환경사업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 및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 보급과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하였고, 이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되면서 그 적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체단체 중심의 발전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5. 국가별 정책상 특징 비교 및 글로벌 환경 변화 분석

앞서 살펴본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 정책의 특징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별 정책 비교에 앞서서 먼저 정책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 기조는 각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의 및 추구하는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가치 지향적이므로 국가별로 이념이나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며, 이는 국가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한 후 정책 기조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이들 기본 개념을 토대로,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특징 및 관련 정책들을 기본 개념, 발전 배경, 주도 부문, 주요 특징, 주요 활성화 영역, 국가 행동 계획, 주요 법안, 주요 비법적 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5. 1. 국가별 정책상 특징 비교

5. 1.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본 개념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한국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인클루시브디자인,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대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 세 용어는 모두 크게 보면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지만, 세부적인 특성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Comparison among Universal Design, Inclusive Design, and Design for All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클락슨과 콜먼(Clarkson & Coleman, 2013)에 따르면,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정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영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비즈니스, 산업,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private sector) 및 시장 주도적(market driven) 성격이 강하며, 노르딕 국가에서는 입법과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public sector) 및 자발적인 참여 중심적(voluntary driven) 성격이 강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과 인클루시브디자인은 고령화에 기반한 접근법을 더욱 많이 활용했다(Clarkson & Coleman, 2013). 이와 같은 차별성을 지닌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개념은 각 국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5. 1. 2.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비교분석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듯, 같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클락슨과 콜먼이 언급하였듯이,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정책의 세부 특징은 다를 수 있다.

Comparison of the universal design policies of five major countrie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표 9>에서 보듯,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국가별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발전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은 장애인의 권익을 기반으로 주로 건축 및 공간을 중심으로 발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고령자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지원과 함께 발전해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접근성 중심의 베리어프리 정책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국가인 만큼 고령화에 대한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입법에 기반한 규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과 유니버설디자인 초기에 정부의 연구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영국에서 베리어프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하였으나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는 인클루시브디자인의 개념이 발전하였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노르웨이는 강력한 정부의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체단체, 산업계, 관련 이해집단이 상호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한국은 지방자체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특성이 있다.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미국, 영국,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중심의 장기적인 행동 계획이 없으나 노르웨이의 경우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와 같은 장기적인 행동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 국토교통성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을 수립하여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과 기업,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별로 특정 사용자층 및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으나 주요한 법적 규제로는,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영국은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 노르웨이는 반차별 및 접근성법(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과 건축계획법(Planning and Building Act), 일본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에서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을 기반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비법적 수단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 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연구 및 일리노이 대학의 ANSI A1171.1 연구 등은 미국 유니버설디자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에서는 RCA를 비롯한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인클루시브디자인 관련 연구, 고령화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5.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각국의 최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경향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의 고유 전략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사회 및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이슈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자 하며, 유엔의 협약과 같은 주요 글로벌 안건에 대응하며 이에 관한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2.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WHO의 장애 개념 변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이 채택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협약은 각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러 영역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지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특히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에서 행동 계획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사항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22개의 EU 국가가 모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도 비준함에 따라 이는 EU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장애행동전략(EU’s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또한 따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 또한, WHO에서 제안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그리고 통합적 모델로의 장애의 개념 변화는(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장애는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UN, 2006).

5. 2. 2. 글로벌 환경 변화로서 초고령화와 지속가능성

오스트로프(Ostroff, 2010)는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두 축 중 첫째는 주로 큰 규모의 건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입법 조치이며, 두 번째는 주로 제품과 관련된 고령화 사회에 따른 규제되지 않은 시장 주도적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초고령화와 지속가능성을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새로운 두 개의 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초고령화와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은 기존의 고령화와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과도 연관이 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 초 인클루시브디자인 개념을 중심을 발전했으며 영국와 일본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는 국가 정책 및 산업계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 제2차 노령화 세계총회(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2002)에서 세계보건기구(WHO, 2002)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고용 중심 전략에서 사회 전반에의 활동적인 참여‘로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2002년에 발표된 유엔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발전,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 증진, 가능하고 지원적인 환경 등 3가지 목표를 정했다(Sidorenko & Walker, 2004). 이러한 배경 하에 초고령화와 직접 관련해서, 유엔의 Decade of Healthy Ageing 2020~2030에 따르면, 2030년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7년 기준 9억 6,200만에서 14억으로 56% 증가할 것이며, 2050년까지 세계 인구에서 고령자는 21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국가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국가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다. 2030년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가 모두 초고령화될 것이며, 한국은 2024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2060년까지 10% 감소할 것이며, 그리스,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35% 이상 가장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Jones, 2020). 전 세계의 국가는 초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과거 유니버설디자인이 다양한 사용자층의 하나로 노인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을 구축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 전반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주요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들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이후, 2012년 리우+2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이을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2015년 9월 설정하였으며 여러 국가가 2030년까지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Gs의 달성을 위한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SDGs의 핵심 가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일맥상통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교육, 주거, 교통, 고용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교육받아 사회에 고용되어 이바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이바지하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2020). 이에 따라, 노르웨이의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15~2019’에서는 SDCs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로 설정하였다.

5. 2. 3. 국제 표준의 발전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표준화기구(ETSI),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과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구축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경우, ISO/DIS21542 제정을 통해 건물 접근, 건물 내 이동, 건물 탈출 등과 같은 건물의 사용성 및 접근성과 관련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ISO에서는 현재 영국표준원(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의 주도로 고령 친화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는 WCAG 2.1(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과 같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웹·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웹·앱 설계 가이드를 구축하였으며, 미국의 재활법 섹션 508 개정안에 WCAG 2.1이 반영되었다. 또한, 2023년부터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국가의 모든 공공영역의 웹사이트와 앱은 유럽연합의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을 따라야 하는 등 전세계 국가의 ICT 관련 접근성 지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유럽의 표준화 기구인 CEN, CENELEC, ETSI 등이 공동 개발한 EN 301 549(2014)는 ‘유럽 내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에 적합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표준으로 유럽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재활법 제508조 개정안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유럽 시장까지 고려한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대표적 글로벌 이슈는 다음 <표 10>에 기재되어 있다.

Global trends and issues on universal design policy


6.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시

6. 1. 정책 기조의 방향성 제언

정책 기조(policy paradigm)란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 주는 사고 성향, 이념, 철학, 사상 등 정책의 기초적 논리적 전제로서의 기본적 준거 가치’를 말한다(Park, 200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경우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중 어떠한 개념에 근간을 두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지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가 어떠한 분야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글로벌 변화의 흐름과 각 국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보이는 큰 흐름에 기반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기조는 변모해야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확장을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Figure 2

Paradigm expansion of universal design policy

패러다임 1과 패러다임 2가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온 장애인과 고령화 중심의 2개의 큰 축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새롭게 추가된 패러다임 3과 패러다임 4는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2개의 큰 축이다. 패러다임 3은 초고령화 사회에의 대응을 의미하며, 패러다임 4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장애인 중심의 패러다임 1, 영국은 고령화 중심의 패러다임 2, 일본은 초고령화 중심의 패러다임 3, 노르웨이는 지속가능성 중심의 패러다임 4로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은 장애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

‘21세기의 노인: 축하와 도전(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2)’ 보고서에서는 2050년 고령인구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이 적절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에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흐름이 개발도상국에까지 이어져서 패러다임 3과 같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패러다임 4의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현재 다양한 국가별 정책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로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국가 행동 계획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거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가 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연계시켜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6. 2. 정책 목표의 방향성 제언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Jung, 2014). 앞서 살펴본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확장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또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과거 개인의 인권이나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개인의 권익이나 인간 존중의 가치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의 경우 인간 중심 접근(human-centerd approach)에서 사회 중심 접근(society-centered approach)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Figure 3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구 가치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의 키워드를 제안하였다.

Figure 3

Keywords of policy goals according to the change of values pursued by universal desig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경우, 다양한 사용자층이 모두 자립하여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베리어프리를 넘어 모두가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사회중심디자인(society-centered design)은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또한 초고령화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융합된 가치 체계에서,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3. 정책 수단 방향성 제언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 목표로 설정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일련의 행동 방침들이다(Kim, 2016).

정책 수단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크게 국가 행동 계획, 법적인 수단과 비법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이 추진되었던 사례로는 노르웨이와 일본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와 같은 국가 중심의 장기적인 행동 계획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좋은 기폭제가 된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의 경우 아동‧평등‧사회통합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의 행동 계획을 구축하고 지방자체단체,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틀을 수립하는 것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진정으로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또한, 법적인 수단 면에 있어서는 과거 장애인의 권익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법률에서 고령자 및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괄하는 법률로 진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에도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괄하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장애인과 연관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령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층에 관한 충실한 연구에 기반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표준은 티모시 누젠트와 로널드 메이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발달하여 전 세계적인 표본이 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패러다임에 맞게 초고령화 및 지속가능성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기반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글로벌화에 따라 ISO 및 W3C, EU의 지침을 따르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W3C뿐 아니라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를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웹접근성 지침도 충족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권고사항으로 구축된 국제 표준을 따르고 이를 통해 타 국가의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흐름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는 지침을 따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법적 수단 면에서 보자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표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과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시장 중심의 발전이 있어야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같은 민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디자이너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개발 독려,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제와 같은 정부 정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변화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무전문가, 정책연구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연구·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과거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의 연구, 영국 왕립예술대학의 Desgin Age, 일본 국제 유니버설디자인협회에서 추구했던 산업계 중심의 기업, 정부, 학계의 협력 연구 못지않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Figure 4는 정책 수단의 3가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A.정부 주도, B.정부와 민간의 협력, C. 민간 주도의 3가지 방향성은 모두 유니버설 정책 수단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방안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패러다임 1. 장애인 중심’의 경우는 ‘A.정부 주도’, ‘패러다임 2. 고령화 중심’의 경우 ‘C.민간 주도’였다면 확장되는 패러다임인 ‘패러다임 3. 고령화 중심’, ‘패러다임 4. 지속가능성 중심’의 경우 ‘B.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향의 정책 수단이 적극적으로 보완된다면 사회 전반에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이 정착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4

Three directions of policy instrument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비록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수단은 서로 달랐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공통분모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장애인의 권리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별로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시대상을 반영한 고유의 정책들이 있지만, 최근 국제기구의 협약 및 표준화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공통된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비와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응은 추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다. 이들 4개국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한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년 전에 유럽 국가보다 높아지며, 2040~2045년에는 일본보다 높아져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Hwang, 2022). 또한,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70년 46.1%에 이를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22). 한국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해왔으며, 현재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초고령화의 큰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초고령화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대비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이 고령화 연구를 지속해온 것이나 영국이 1990년대 초부터 고령화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정책 및 산업계와 연계해왔던 것에 비추어본다면 수십 년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비전을 다양한 국가 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화를 고려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초고령화에 대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연구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확대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에 적합한 장기적인 관점의 유니버설디자인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실행 전략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평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에서는 앞서 Table 3에서 보았듯이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의 주도하에 16개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또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장기적 계획의 각 단기 계획별 시점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효성을 노릴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결과, 한국의 경우 장애를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에서 개발한 유니버설디자인 7대 원칙이나 현재 영국 RCA의 Design Age Institute(DIA)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디자인 혁신 연구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 개발과 이를 산업계와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넷째,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정의와 추구 가치를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수정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가 선진국에 비해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두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WHO에서 제안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그리고 통합적 모델로 변화된 패러다임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추구 가치 또한 변화하는 초고령화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 흐름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현시점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적합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를 사회구조 혁신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본 연구가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태동 및 발전 과정과 같은 일련의 발자취들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진화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의 연구인 각 세부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done by 2019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Fund.

Notes

Citation: Chang, H. (202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6(1), 137-163.

Copyrigh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educational and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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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
Governance of 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2015~2019

Figure 2

Figure 2
Paradigm expansion of universal design policy

Figure 3

Figure 3
Keywords of policy goals according to the change of values pursued by universal design

Figure 4

Figure 4
Three directions of policy instrument

Table 1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US

년도 설명
1960 일리노이 대학의 미국표준협회(ANSI) 표준 A117.1 개발을 위한 연구
1961 미국표준협회(ANSI)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표준
(ANSI A117.1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
1964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8 건축 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1973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3 재활법 제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5 장애인 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1988 공정 주택 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
1990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1990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91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1996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1997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수립
2004 ADA-AB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ABA Accessibility Guideline)
2008 미국장애인법 개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ADAAA)
2010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2017 재활법 제508조 개정(Section 508 Rehabilitation Act Refresh)
2017 2017 ICC A117.1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표준
(2017 ICC A117.1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

Table 2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UK

년도 설명
1961 셀윈 골드스미스의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연구
1965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85 Part M
1991 RCA의 디자인 에이지(Design Age) 액션 연구 프로그램의 고령화 연구
200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Equality
Act 2010
(2010평등법)
1970년 평등급여법(Equal Pay Act 1970)
1975년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1976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76)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2003년 고용평등규정<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us or Belief> Regulations 2003)
2003년 고용평등규정<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3)
2006년 고용평등규정<연령차별금지>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2006년 평등법 제2부(Equality Act 2006, Part2)
2007년 평등법 규정
(The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7)

Table 3

Related Ministry policies with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국가 교통 계획 2010~2019 (교통통신부)
The National Transport Plan 2010~2019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 (재무부)
The National Sustainability Strategy (Ministry of Finance)
건축정책 행동계획 (문화교회부)
Action Plan for Architecture Policy (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
주택 및 건설 부문에 대한 환경 행동 계획 2009~2012 (지방정부 및 지역개발부)
Environmental Action Plan for the Housing and Construction Sector 2009~2012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지역 대기질 행동계획 (환경부)
Action Plan for Local Air Quality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천식/알레르기 전략 (보건복지부)
Asthma/allergy Strategy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재활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 (보건의료서비스부)
New Action Plan for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정부 소비자 정책-실행 프로그램 2008~2009 (아동평등부)
The Government’s Consumer Policy - Action Programme 2008~2009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장애인 야외 생활 (자연관리부)
Outdoor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rectorate for Nature Management)
문화유산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재청)
Universal Design of Cultural Monuments (Directorate for Cultural Heritage)
북유럽 지역 정책 협력 프로그램 2009~2012 (북유럽각료회의/환경부)
Nordic Regional Policy Cooperation Programme 2009~2012 (Nordic Council of Minister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able 4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Norway

년도 내용
1999 모두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All)
2002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정부 실행 프로그램 2002~2004(Governmental Programme of Action for Universal Design 2002~2004)
2004 EU 장애인 행동 계획 2004~2020(EU Disability Action Plan 2004~2010)
2004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행동 계획 2005~2009(Government Action Plan for Increased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5~2009-Plan for Universal Design in Key Areas of Society)
2006 유럽평의회 장애 행동계획 2006~2015(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
2008 노르웨이 반차별과 접근성법(The Norwegian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2008 설계 및 건축법(Planning and Building Act)
2009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제1차: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 2009~2013 (Governmental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and Increased Accessibility 2009~2013)
2013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2013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에 관한 유니버설디자인 규정
(Regulation for universal desig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olutions)
2015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15~2019(The 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2015~2019)

Table 5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Japan

년도 내용
1994 「고령자나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
1995 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거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0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촉진에 관한 법률」 (베리어프리법)
2002 「고령자나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 개정
2003 국제 유니버설디자인협회(IAUD) 설립
2005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 발표
2006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 「하트빌딩법」과 「베리어프리법」 통합
2014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2016 「장애인 차별해소법」 시행
2017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 계획(Universal Design 2020 Action Plan)
2018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 개정
2019,
2020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 부분 개정
2020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
2020 Tokyo 2020 접근성 가이드라인
2021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

Table 6

Timeline of major events related with universal design policy in Korea

년도 내용
1989 「장애인복지법」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200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2012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01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0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2016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
2019
제1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2009)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10~2014)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15~2019)
2020 「지능정보화기본법」
202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발의

Table 7

Timeline of universal design policy in Seoul

년도 항목
2007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2010~2013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정
2017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2018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20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계획 수립
202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2021 서울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의무 적용
2021 스마트서울맵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 지도 서비스
20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20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시범 운영

Table 8

Comparison among Universal Design, Inclusive Design, and Design for All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구분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영역 건축에서 출발 제품에서 출발 건축에서 출발
대상 장애인에서 출발 다양한 사용자층 및 고령화에서 출발 장애인 및 고령화에서 출발
공공/
민간
공공 부문 중심 민간 부문 중심 공공 부문 중심
주요
지역
미국, 일본, 한국, 유엔(UN), 유럽평의회(CE) 영국 노르딕 국가, 유럽연합(EU)
차별점 누구나 별도의 개조 없이 사용 가능한 보편적 디자인 사람들의 다양성과 이것이 디자인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한 디자인 건축, 제품, 서비스, 문화, 정보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해야 하며 진화하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디자인
중점
사항
환경과 모든 주류 제품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둠 목표 시장에 대한 제품 성능 지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둠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둠
추구
가치
사회통합, 평등, 접근성, 보편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다양성, 포용성, 평등, 지속가능성
정책
특징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사람들의 다양성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모든 사람의 사회참여를 목표로 한 공공 중심의 전략

Table 9

Comparison of the universal design policies of five major countrie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국가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
기본개념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발전배경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모든 사용자를 위한 제품 개발 정부 중심 추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장애인의 권익 보장
주도부문 공공 및 민간 민간 공공 공공 공공
주요특징 정부 지원 하에 학문적 정립을 바탕으로 한 법률 및 지침 구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발전 주도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발전했으며, 고령화 중점으로 발전함 국가 주도의 정책 개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복지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됨 초고령화 중심의 발전 및 베리어프리 중심의 법안 입법 장애인의 권익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주도함
주요
활성화
영역
건축 환경 중심에서 교육, 교통, ICT 영역 등으로 확장 산업계와 같은 민간 영역과 학계의 연구 활성화 건축 환경 및 공공영역 중심에서 교통, 문화, 교육, 고용 등으로 확장 건축 환경 중심에서 ICT 및 소프트 영역까지 확장 건축 환경 및 공공영역 중심으로 발전
국가행동
계획
중앙정부 중심 행동 계획 없음 중앙정부 중심 행동 계획 없음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UD 2020 Action Plan) 중앙정부 중심 행동 계획 없음
주요
법안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Disabilities Act of1990 : ADA)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 반차별 및 접근 성법(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2008), 건축계획법(Planning and Building Act, 2008)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2006)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발의(2022)
주요
비법적
수단
정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연구지원 및 ANSI A1171.1 연구지원 정부의 인클루시브디자인 관련 연구 및 고령화 관련 연구 지원, 산관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및 지자체 기반의 계획 구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라인 구축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Table 10

Global trends and issues on universal design policy

기관 항목 국가
유엔
(United
Nations)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영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 비준함
-노르웨이의‘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에서는 행동 계획을 통해 협약의 주요 사항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명시함
-EU의 유럽장애인행동전략 및 유럽 접근성 법에 영향 줌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2002)
-WHO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 발표와 연관됨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에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주요 실현 목표로 반영됨
WHO ICIDH(1980)-ICIDH-2(1997)-ICF(2001)로의 장애의 개념 변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을 거쳐 통합적 모델로 변경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 발표 2002 -노화 정책 패러다임 변경
국제표준화
기구
(ISO)
ISO 21542:2021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2021)
-건물의 사용성 및 접근성과 관련한 표준화 지침 마련
고령친화 표준(Age-friendly standards) -영국표준원(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주도로 고령친화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장애행동전략 2010~2020: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약속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0)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에 반영됨
유럽장애행동전략 2021~2030: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약속(Union of equality: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략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 2016~2022 -2023년부터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국가에서는 모든 공공영역의 웹사이트와 앱은 웹 접근성 지침을 따라야 함
유럽 접근성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Directive 2019/882)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국가에서는 일부 일상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
-EU와 개별 회원국의 유럽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에 따라 협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반영됨
-일부 일상 제품과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EU 법률임
유럽
표준화
기구(CEN,
CENELEC,
ETSI
EN 301 549(2014),
(CEN, CENELEC, ETSI 공동개발)
-유럽 내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에 적합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명시
-미국 재활법 제508조 개정안에 반영됨
W3C
(월드
와이드웹
컨소시엄)
WCAG 2.1(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고령자 및 장애인의 웹·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웹/앱 설계 가이드를 제시함 -미국의 ‘개정된 섹션 508’에 WCAG 2.1이 반영됨